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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항고, 절차와 항고 기간은

군징계항고란 징계처분을 내린 징계 심사위원회에 징계권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군징계항고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군징계항고: 의미 arrow_line
  • 2. 군징계항고: 절차arrow_line
    • - 군징계항고: 1. 징계처분
    • - 군징계항고: 2. 항고서 작성 및 항고 제기
    • - 군징계항고: 3. 항고 심사위원회 구성
    • - 군징계항고: 4. 심사위원회 의결
    • - 군징계항고: 5. 심사 결과의 송부
    • - 군징계항고: 6. 결정의 통고
  • 3. 군징계항고: 기간arrow_line
  • 4. 군징계항고: 대응방법arrow_line

1. 군징계항고: 의미

군징계항고-의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방군사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

군징계항고란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처분 절차상 감경 사유와 하자 등을 따져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고란 상소의 일종으로, 법관의 판단에 불복할 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받은 군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항고를 하게 되면,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 과정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2. 군징계항고: 절차

군징계항고에 대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고 절차에서는 원징계 처분보다 높은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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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항고: 1. 징계처분

군징계항고전 군징계 절차를 거쳐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담당자는 이를 조사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합니다.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가 있다면 군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처분을 내립니다.

군징계 처분 종류는 군 간부일 경우 경징계인 감봉, 근신, 견책과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을 수 있으며, 병사의 경우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나 감경을 받고 싶다면 군징계항고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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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항고: 2. 항고서 작성 및 항고 제기

군징계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항고서의 항고 이유에는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징계처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망사항에는 원 징계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항고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항고서는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중징계의 경우 장교, 준사관, 5급 이상 군무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할 수 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에게 직접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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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항고: 3. 항고 심사위원회 구성

군징계항고 심사위원은 5~9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그중 한 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 지식이 있는 장교로 배정되어 상급자 간부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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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항고: 4. 심사위원회 의결

군징계항고 심사위원회는 항고 심사권자가 항고 심사 개최 계획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1. 각하: 항고 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2. 기각: 항고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 항고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 무효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원 징계처분 취소 /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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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항고: 5. 심사 결과의 송부

군징계항고 심사위원회는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심사권자에게 항고 심사 의결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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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항고: 6. 결정의 통고

군징계항고 심사권자는 항고 심사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징계권자 및 항고인에게 최종 결정을 서면 통보합니다.

3. 군징계항고: 기간

군징계항고는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처분서를 받거나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 재판이 아닌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도 불복하고자 한다면 불복절차 상 항소, 상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군징계항고: 대응방법

군징계항고는 징계사유가 2가지 이상이거나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수준의 징계 처분이 예상될 때 혹은 원징계보다 높은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없기에 항고 제기를 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취소 또는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무참모, 군검사, 군판사, 징계 간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징계항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국에 사무소를 두어 군 위수 지역 어디든 가깝게 내방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 법률사무소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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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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