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예비군처벌 중 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 -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 - 거주지 이동 미신고
- 2. 예비군처벌 중 훈련 관련 위반 시 제재
- - 입영 불응
- - 훈련 불참 및 대리 훈련
- - 고의 훈련 보류 및 연기
- - 훈련 보류 사유 해소 미신고
- 3. 예비군처벌 중 병력동원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 - 도망 및 신체손상
- - 입영의 기피
- 4. 예비군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5. 예비군처벌 실제 사례 살펴보기
- - 관련 판례 살펴보기
- 6. 예비군처벌 혐의 연루 시 대응 방법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예비군처벌 중 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예비군처벌은 예비군 대원이 훈련 소집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법에 따라 훈련이나 동원 소집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주요 위반 사항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예비군 대원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병역법 제85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예비군 대원의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주지 이동 미신고
훈련 소집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했다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주 불명 등록을 한 경우라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병역법 제84조 제2항) |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소집통지서 전달하지 못하도록 미신고 혹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예비군처벌 중 훈련 관련 위반 시 제재

예비군처벌은 예비군 대원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훈련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주요 위반 사항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영 불응
입영 불응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받았다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대리 입영·점검 (병역법 제90조 제2항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
훈련 불참 및 대리 훈련
훈련 불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 훈련 보류 및 연기
보류 또는 연기를 할 목적으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예비군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훈련 보류 사유 해소 미신고
개인적인 사유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군훈련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보류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소방관/교도관/군무원 등
∙ 선원 (승선 증명서 필요)
∙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직업훈련생
∙ 질병 및 심신장애자
이때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직업훈련생은 일부 보류 대상자로, 예비군훈련을 모두 받지 않고 일부만 받아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훈련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예비군처벌 중 병력동원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예비군처벌에서 병력동원 소집과 관련된 위반 사항은 더욱 중대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망 및 신체손상
병력동원소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췄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예비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입영의 기피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2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예비군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처벌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바빠서 못 갔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A. 단순한 업무 사유나 개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 진단서, 가족 장례, 해외 체류 등과 같은 증빙이 있어야만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Q. 훈련 통지서를 못 받아서 불참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주소지 변경이나 우편 송달 과정의 문제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행정상 착오로 인정되어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전입신고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Q. 해외 체류 중이라 훈련에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권, 해외 근무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비군처벌 실제 사례 살펴보기
에비군처벌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 불참한 3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두 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30대 A씨에게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택으로 훈련 통지서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고, 열흘 뒤 다시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반복한 30대 회사원, 징역 6개월 실형
수원지방법원은 예비군 훈련에 여러 차례 불참해 벌금형 전력이 있는 30대 회사원 S씨에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씨는 2016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미 2015년 이후 네 차례나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 판례 살펴보기
▶‘예비군 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을 처벌하는 규정, 헌법 위반 (2019헌가12)
헌법재판소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세대 내 성년자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헌재는 국가의 공적 사무를 행정편의를 이유로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에게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행정편의를 이유로 한 과도한 형벌 부과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가족의 협조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불가’ 첫 인정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대법원은 현역 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A씨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훈련 거부라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여섯 차례 받고도 불참해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 거부에도 병역거부 사건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비범죄화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쟁점: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가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예비군법도 병역법과 같이 국방의무를 구체화한 법률로 보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념의 진정성·확고성·구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예: 종교 활동, 생활 태도 등을 통한 검증 필요)
6. 예비군처벌 혐의 연루 시 대응 방법
예비군처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불참, 지각, 조퇴, 고의적 거부 등 유형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혐의 내용과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 검토
-질병·부상(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직계 가족의 장례
-해외 체류·출장(출입국사실증명, 항공권)
-훈련 통지 누락, 주소 변경 등의 행정착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확보하기
불참 이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구두 설명보다는 문서·증명서·공식 기록이 필요합니다.
▶조사·재판 단계 대응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복 불참이나 고의성이 강조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군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예비군처벌에 연루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사 사건 특수성
예비군법, 병역법 등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군사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 형법 지식만으로는 방어 논리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판례와 실무 경험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 행정 착오 인정 여부 등은 판례와 사례 축적이 중요합니다.
군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최소화
반복 불참 시 징역형까지 가능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군사전문변호사는 무죄 입증, 집행유예·벌금형 감경 등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내도록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검사∙검찰부장 경력, 법무병과장∙법무참모 경력, 군판사∙군사법원자 경력을 갖춘 군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혐의 검토
훈련 불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분석합니다.
일회성 불참인지, 반복적·고의적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증빙자료 준비 및 제출
병원 진단서, 출입국 사실증명, 주소지 변경 내역 등 면책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문서 형식도 변호사가 적절히 조언합니다.
▶수사·재판 대응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재판에서 무죄 주장, 정당한 사유 강조, 양형(형량 감경) 자료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과태료·벌금 부과 시 이의신청, 정식 재판 청구 등 절차를 안내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 최소화 및 향후 불이익 방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