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예비군처벌 중 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 -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 - 거주지 이동 미신고
- 2. 예비군처벌 중 훈련 관련 위반 시 제재
- - 입영 불응
- - 훈련 불참 및 대리 훈련
- - 고의 훈련 보류 및 연기
- - 훈련 보류 사유 해소 미신고
- 3. 예비군처벌 중 병력동원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 - 도망 및 신체손상
- - 입영의 기피
- 4. 예비군처벌 대응 방법
- - 예비군처벌 위기라면
1. 예비군처벌 중 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예비군처벌은 예비군 대원이 훈련 소집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주요 위반 사항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예비군 대원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병역법 제85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예비군 대원의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주지 이동 미신고
훈련 소집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했다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주 불명 등록을 한 경우라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병역법 제84조 제2항) |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소집통지서 전달하지 못하도록 미신고 혹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예비군처벌 중 훈련 관련 위반 시 제재

예비군처벌은 예비군 대원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훈련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주요 위반 사항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영 불응
입영 불응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받았다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대리 입영·점검 (병역법 제90조 제2항 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
훈련 불참 및 대리 훈련
훈련 불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 훈련 보류 및 연기
보류 또는 연기를 할 목적으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예비군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훈련 보류 사유 해소 미신고
개인적인 사유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군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데요.
예비군훈련 보류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소방관/교도관/군무원 등
∙ 선원 (승선 증명서 필요)
∙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직업훈련생
∙ 질병 및 심신장애자
이때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직업훈련생은 일부 보류 대상자로, 예비군훈련을 모두 받지 않고 일부만 받아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훈련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예비군처벌 중 병력동원소집 관련 위반 시 제재
예비군처벌에서 병력동원 소집과 관련된 위반 사항은 더욱 중대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망 및 신체손상
병력동원소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췄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예비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입영의 기피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2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예비군처벌 대응 방법

예비군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대원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정당한 사유로 불참했다면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이라면,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검토해 감형을 노려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까다롭기에 관련 경험이 많은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예비군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군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비군처벌 위기라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각종 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비군법 관련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 단계별 조력을 제공합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군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