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역기피신고 대상 행위
- - 고의적 신체 손상 및 속임수
- - 대리수검 등 신체검사 회피
- - 병역면탈 조장 정보
- 2. 병역기피신고 절차 및 방법 안내
- - 신고 접수 방법
- - 신고 시 제출해야 할 내용
- - 처리 기간 및 절차
- 3. 병역기피신고 시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제도
- - 신고자의 신분 보호
- - 신고자 포상금 제도
- 4. 병역기피신고 시 법적 검토의 필요성
1. 병역기피신고 대상 행위

병역기피신고에 대해 병무청은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행위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병역면탈 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고의적 신체 손상 및 속임수
병역기피신고의 대표적인 대상은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손상하거나, 질병을 위장하는 등의 속임수를 쓰는 행위입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이러한 행위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집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쓴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즉,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허위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인 체중 과다/미달 조절 등의 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수검 등 신체검사 회피
병역판정검사나 입영검사 등을 대리로 받게 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해당 행위는 병역법 제8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만약 타인에게 신분을 위조하게 하여 병역신체검사를 대리 수검시켰거나, 수검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고의적으로 출석하여 검사를 받는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순한 병역회피 행위뿐만 아니라, 병역회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게시, 유포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병역법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조장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병역법 제8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병역의무 기피 및 감면 등의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 질환 진단서 받는 법’ 등 병역회피 방법을 담은 게시글을 발견하거나, 병역면탈 전문 브로커와의 연락처나 접촉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병역기피신고 절차 및 방법 안내

병역기피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병역면탈행위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신고 접수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방법
병역기피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병무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전화 신고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에 신고
신고 시 제출해야 할 내용
병역기피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피신고자 또는 조장정보의 내용
∙ 병역기피 의심 행위의 구체적 정황
∙ 증빙자료(캡처 화면, 대화 기록, 영상 등)
만약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족할 경우, 병무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절차
신고 접수 후 병무청은 최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사 완료 후 신고자에게 결과를 전화, 문서,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
절차 | 주요 내용 |
① 신고 접수 | 전화,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 |
② 내용 확인 | 병무청 담당부서가 인적사항·사실관계 확인 |
③ 필요시 보완 요청 | 신고 내용이 부족한 경우 추가 자료 요구 |
④ 조사 진행 | 병무청 병역조사과 또는 감사부서에서 사실 확인 |
⑤ 처리 결과 통지 |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및 처리 내용 통보 |
3. 병역기피신고 시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제도

병역기피신고는 공익을 위한 행동인 만큼, 병무청은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되며, 신변보호 및 포상금 지급도 법령에 따라 이뤄집니다.
신고자의 신분 보호
병역기피신고를 했다고 해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병역기피신고로 인한 신분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 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신변보호 요청 가능
▷ 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책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병역면탈 조장 정보 유포자, 위법 병역처분 신고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세 기준 | 포상금 상한액 |
새로운 수법 신고 | 증개인/공무원 관련 + 제도 개선 계기 | 최대 2,000만 원 |
중개인/공무원 미관련 + 제도 개선 계기 | 최대 1,600만 원 | |
기존 수법 신고 | 중개인/공무원 관련 + 유죄 확정 | 최대 1,000만 원 |
중개인/공무원 미관련 + 유죄 확정 | 최대 800만 원 | |
단순 범죄 신고 | 처벌 또는 시정조치 이루어진 경우 | 최대 500만 원 |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공동 신고 시 균등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익명, 가명 신고나 허위나 중복 신고, 공무원의 직무상 신고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4. 병역기피신고 시 법적 검토의 필요성
병역기피신고를 진행할 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신고를 진행하고, 허위신고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병역법 및 공익신고 관련 법령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께 맞춤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의 법적 타당성 검토는 물론, 증거 수집 방법, 주의사항, 공익신고자 보호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만약 병역기피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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