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역기피자 | 입영통지서 받았으나 입대하지 않은 의뢰인
- - 병역 판정이 변경되기는 어려운 상황
- 2. 병역기피자 | 병역기피 등 병역법위반 법정형
- 3. 병역기피자 | 병역기피 의뢰인 조력 과정
- 4. 병역기피자 | 병역기피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5. 병역기피자 | 병역법 위반 사건 대응 체크리스트
- - 병역법위반자의 병역감면 제외 범위 확대
1. 병역기피자 | 입영통지서 받았으나 입대하지 않은 의뢰인
병역기피자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병역의무자였으나 정당한 절차 없이 입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88조를 위반한 혐의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병무청이 여러 차례 입영통지를 발송했으나, 의뢰인은 건강 악화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연기를 반복 신청하게 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입영일 이후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병역 판정이 변경되기는 어려운 상황
병역기피자가 된 의뢰인은 이미 질병 사유,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및 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수 차례 입영일자를 연기해온 상태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육군훈련소 입영 후 일주일만에 만성 빈혈, 간 기능 저하 등의 이유로 귀가처리 되어 재검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료기관 치료를 지속해왔고, 수 개월 뒤 귀가자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는 이미 30세가 되어 더 이상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중증 빈혈 등을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혈액검사에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중증 빈혈 판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상급 병원에서의 골수검사 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으며 기존의 병역 판정을 병역면제 등으로 처분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전문변호사는 병역기피자로서의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의 건강상 사유, 행정 절차 미숙, 의도적 회피 부재를 근거로 실형 방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2. 병역기피자 | 병역기피 등 병역법위반 법정형
병역기피자는 병역법을 위반하여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국방의 의무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병역법 제88조 중 ‘정당한 사유’란?
병역법 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판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반면 단순한 개인적 사정이나 경제적 곤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같은 병역기피자 사건에서는 병역법위반 사안은 인정하되, 징역형 실형 대신 집행유예 등의 선처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병역기피자 | 병역기피 의뢰인 조력 과정
군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병역기피자 혐의 의뢰인의 의료 기록·병적 기록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의료기록 및 치료 경위 입증
의뢰인은 병무청 통지 당시 이미 중증 빈혈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혈액검사, 진단서)로 입증하였습니다.
실제로 입영일에도 어지러움 등으로 검사를 받고 입원하는 등, 헤모글로빈 및 적혈구 수가 정상치에 마치지 않는 상태임을 의료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부득이하게 치료 지속 기간이 필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성실한 복무 의지 및 반성 태도 부각
의뢰인은 병역기피자로서의 본인의 행동에 대해 잘못한 부분은 깊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다시 입영할 기회가 있다면 입영하여 성실히 군 복무를 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복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병역기피자 | 병역기피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군전문변호사의 변론을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병역의무 이행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의학적 근거 등을 참작하고, 이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별도로 없음을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본 법인은 위 사례와 같이 병역기피자 사건 실형 방어, 불기소 등으로 마무리지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역법위반 사안에 대응합니다.
군사경찰, 군검사, 군사법원 재판 경력 등을 지닌 군형사 전문가의 신속한 사건 대응이 필요하실 경우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병역기피자 | 병역법 위반 사건 대응 체크리스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병역기피자 수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대응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병역법위반자의 병역감면 제외 범위 확대
2025년 1월 3일부터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병역감면 제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병역감면(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전환) 등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역시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영·소집 기피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비군 훈련 등 의무이행일을 회피한 경우
- 도피 행위 :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의 도망 또는 행방불명 상태 유지 행위
즉, 신체손상이나 서류조작뿐만 아니라 입영일 회피, 소집 불응, 행방 은폐 등의 적극적 회피행위까지 모두 감면 대상에서 배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