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군대가혹행위 유형과 처벌, 대응방법

군대가혹행위란 군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고통,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가혹행위는 병영부조리의 한 형태에 속합니다.

CONTENTS
  • 1. 군대가혹행위란?arrow_line
    • - 군대가혹행위 유형
  • 2. 군대가혹행위 처벌arrow_line
    • - 군대가혹행위 처벌 수위
  • 3. 군대가혹행위 대응방법arrow_line
    • - 군대가혹행위의 피해자 대응
    • - 군대가혹행위의 가해자 대응

1. 군대가혹행위란?

군대가혹행위는 군 내부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타 군인을 학대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면 가혹행위가 성립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때도 군대 내 가혹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인 힘을 말합니다.

군대가혹행위-유형

h3 img군대가혹행위 유형

군대 내에서 중대장이 중대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거나 폭언 또는 욕설 등을 했다면 군대가혹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권을 남용한 사실 또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군대가혹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소대장이 직권을 남용해 소대원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다면 이 경우도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PX나 사이버 지식 정보방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등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도 군대가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2. 군대가혹행위 처벌

군대가혹행위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제대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군대가혹행위-처벌

h3 img군대가혹행위 처벌 수위

군형법에 따라 군대 내에서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군대가혹행위 대응방법

군대가혹행위는 단순 괴롭힘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군인성추행 등 타 범죄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가혹행위-대응방법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군대가혹행위 사건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3 img군대가혹행위의 피해자 대응

군대가혹행위는 군대징계감이 아닌 형사처벌 감입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나 외박을 나가서 민간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군사 경찰대를 찾아가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간부들은 사건화시키는 대신 행정처분으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은 군 내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기때문에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 받은 후, 군사경찰대로 사건을 인계해 줄 것이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됩니다.

만약 휴가나 외박을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사단급 이상의 헌병대에 전화하면 됩니다.

h3 img군대가혹행위의 가해자 대응

군대가혹행위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군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군대가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지만,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행위의 목적이 교육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군대가혹행위에 연루되었다면 🔗군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김영수변호사님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경력

T. 070-7510-2139

김민수변호사님

김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혁신기획법제담당

T. 070-5214-2362

서인호변호사님

서인호

총괄변호사

이메일

제3·5군단 군판사 제2·11사단 법무참모 경력

T. 070-7510-3368

조우리변호사님

조우리

수석변호사

이메일

해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경력

T. 070-5221-0865

최현덕변호사님

최현덕

수석변호사

이메일

공군작전사령부 군검사·징계조사관 경력

T. 070-7510-1044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수석변호사

이메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T. 070-7510-2014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