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대사망사고 의미는
- - 군대사망사고 종류
- 2. 군대사망사고 순직 인정 대상
- 3. 군대사망사고 순직 보상 제도
- 4. 군대사망사고 형사 처벌
- 5. 군대사망사고 민사소송
- 6. 군대사망사고 대응방법
1. 군대사망사고 의미는

군대사망사고란
군인이 복무 중에 자연사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는 육군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얼차려, 🔗군대가혹행위, 수류탄 폭발 사고 등 각종 사건이 잇따라 나면서, 군대사고에 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사망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대사망사고 종류
군대사망사고는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구분됩니다.
▶ 안전사고: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한 사망이나 부상 또는 물자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
▶ 군기사고: 군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해 발생한 사건 및 사고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
2. 군대사망사고 순직 인정 대상
군대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 자살한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살한 군인의 나이, 성격, 가혹행위의 내용, 정도, 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고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군대사망사고 순직 보상 제도
군대사망사고의 순직자로 인정받으면, 유가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자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며,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됩니다.
-부모: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됩니다.
-손자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합니다.
-조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합니다.
※ 보상 제도
1. 순직 유족 연금 지급
2. 시신 국립묘지 안장
3. 요건 심사를 거친 국가유공자 인정
4. 보훈 연금 대상자
※ 사망보상금 책정
대한민국은 군대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군대사망사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군인이 사망한다면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 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4. 군대사망사고 형사 처벌
군대사망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범죄 행위라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군대폭행 및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질렀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5. 군대사망사고 민사소송
군대사망사고에서 사망한 병사의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받지 못하였으나, 국가배상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유족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 보상금만 받는 제도입니다.
6. 군대사망사고 대응방법
군대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유족 측에서는 사망 신고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군대사건은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기에, 군대사망사고에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폐쇄적인 성격의 군대 특성상, 사망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기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으로 남지 않으려면 군변호사 및 증거조사 전문위원의 조력을 받아 사망사고의 원인 파악 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법무실장, 군판사, 검사, 징계 간사 경력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군대사망사고 가해자와의 관계 파악 및 군대 생활 업무 일지 등 자료 수집, 가혹행위 사건 양형 자료 제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대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군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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