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군기위반 | 뜻
- 2. 성군기위반 | 해당 행위
- - 성군기위반 | 실제 사례
- 3. 성군기위반 | 징계
- - 성군기위반 | 형사처벌
- 4. 성군기위반 | 대응방법
1. 성군기위반 | 뜻
성군기위반은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군기위반 행위는 성을 매개로 한 군 내 질서 문란, 부대 단결력 저해, 군 위상의 실추 등을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성군기위반 | 해당 행위
성군기위반이라는 개념의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하는 행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동료나 하급자에게 성적 언행을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군대 내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등 강간을 하는 행위
▲군대 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성적 요구, 착취를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군대 내에서 동의 없이 성기나 알몸 등의 사진, 영상을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
▲군대 내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
▲군대 내에서 성적 요구를 거부한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1성군기위반 | 실제 사례
성군기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성군기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던 병사를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
▲후임병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선임병
▲병사들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을 한 부사관들
▲잠들어 있는 동성 군인 동료의 이마에 입을 맞춘 하사 |
이렇듯 군대내에서는 성군기위반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3. 성군기위반 | 징계
성군기위반을 저지르면 군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군인 및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 처분도 받게 됩니다.
징계사유 및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사유 및 기준 | 가중 | 기본 | 감경 | |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강제추행 및 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
성희롱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
성폭력등 사건 묵인, 방조 | 지휘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기타 간부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근신 |
징계 종류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간부
1. 감봉: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2. 근신: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3.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4. 파면: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 박탈
5. 해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 박탈
6.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7. 정직: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근신하는 것 / 정직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 금액 감액
병사
1.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2. 군기 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훈련하는 것
3.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4. 휴가 단축: 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
5. 근신: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 근무에 복무를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는 것
6.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하는 것
1성군기위반 | 형사처벌
또한 성군기위반시 🔗군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법보다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성군기위반 | 대응방법
성군기위반으로 군 내 징계 및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최대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에서는 군인의 징계 등 모든 유형의 군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조력합니다.
군 내 사건은 별도의 법령 및 규칙이 적용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에서는 군판사 및 군검사 출신 변호사단이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군기위반으로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