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관모욕의 구성 요건
- - 객체가 상관일 것
- - 모욕적인 발언 또는 행동을 하였을 것
- - 상관모욕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 2. 상관모욕의 처벌 기준은?
- - 처벌 수위
- - 징계처분
- 3. 상관모욕 처벌 대응방법은?
- - 빠른 상담을 원한다면
1. 상관모욕의 구성 요건

상관모욕은 군 내에서 상급자를 향해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행동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군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군의 질서와 위계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범죄 성립 시, 군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②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인 발언 또는 행동을 하였을 때 (행위)
객체가 상관일 것
상관모욕은 단어 그대로, 대상이 상관이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상관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위가 높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상위 계급자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하달받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으로 인정됩니다.
모욕적인 발언 또는 행동을 하였을 것
이런 상관을 향해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행위 등을 하였다면 상관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관 모욕은 피해자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일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언행이었거나 사회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었다면 상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상관 모욕죄와 모욕죄는 형법상 유사한 개념이지만, 그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객체의 차이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면, 상관 모욕죄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상관 모욕죄는 군인의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할 때 적용됩니다.
공연성의 차이
모욕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상관 모욕죄는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면전에 대고 할 경우,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즉, 상관 모욕죄는 군기 유지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상관모욕의 처벌 기준은?

상관모욕은 군형법상 존재하는 범죄로, 일반 모욕죄보다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상관 모욕죄는 일반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됩니다.
심지어 *친고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징계처분
상관 모욕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저지른 모욕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군인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 모욕의 수준 | 징계 처분 종류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 해임 |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강등 ~ 정직 |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 |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 |
이처럼 형사처벌 외에도 군 내에서 상관 모욕은 군인에게 직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상관모욕 처벌 대응방법은?

상관모욕을 한다면 모욕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관 모욕죄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또는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관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받는 등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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