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을 저질렀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군대에서 상관을 폭행해 위기라고 했는데요, 변호사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군대폭행죄를 저질렀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육군에 입대해 군복무를 마치고 최근 전역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전역 3개월 전 군대폭행죄를 저질러 군사검찰에 의해 기소돼 이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점호를 앞두고 자신의 상관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데요,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의뢰인을 놀림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후두부를 약 20회 가량 가격해 폭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을 멈추고자 밀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깨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군대폭행죄를 저질러 의뢰인의 사건이 군사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군대폭행죄는 형법이 적용되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전문변호사는 군대폭행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군대폭행죄를 저지른 의뢰인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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