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군용물절도는 군형법 제75조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이는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용물절도는 군대 내 비치된 물건(총·실탄·군 장비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남의 군용물을 빌려 쓰고 돌려놓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잠깐만 썼다, 분실한 걸 메우려 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해도 군 수사기관은 ‘가져간 이유’와 ‘그 뒤 행동’을 보고 혐의를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은 모든 경우를 절도로 보지는 않고 정말로 자기 물건처럼 쓰거나 숨기려는 마음(불법영득의사)이 있었는지가 핵심이기에 초기에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절도라도 대상이 군용물로 평가되면 일반 절도(형법 제329조)와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탄약·총포·폭발물은 국가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아 가장 높은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억울함이 구체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군용물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지 군대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상이 군용물이어야 합니다.
군용물절도죄에서 말하는 군용물은 총기·실탄·탄약·폭발물뿐만 아니라 군 장비, 부품, 피복, 장구, 차량 등 군에서 관리·사용하는 물건 전반을 포함합니다.
실제 사용 중인 물건이 아니더라도 군이 보관·관리하고 있다면 군용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가져간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국가(군) 또는 군이 관리하도록 정해진 주체를 의미합니다.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 침해가 문제 됩니다.
셋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군용물절도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군용물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군의 소유·관리 권한을 배제하고, 해당 군용물을 자기 물건처럼 사용·처분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잠깐 들고 나온 것, 분실된 물품을 대신 채우려 한 것, 즉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넷째, 행위 이후의 행동이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용물을 가져간 뒤 숨겼는지, 외부로 반출했는지,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거래하거나 가공하려 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즉시 보고·반납을 시도했거나 개인 사용이나 유통 정황이 없다면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75조는 군용물절도죄에 대해 형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군용물절도 혐의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군용물(특히 탄약·총포·폭발물·부품)을 허가 없이 소지·보관·이동한 사실이 있음
□ “잠깐”이라도 부대 밖 반출 또는 반출 시도가 있었음
□ 분실분을 메우려고 다른 인원의 군용물을 가져오거나 건넨 사실이 있음
□ 물건을 숨기거나 들키지 않으려 한 정황(은닉 장소, 거짓 진술 등)이 있음
□ 외부인에게 양도·판매·교환하거나 그 가능성을 타진한 적이 있음
□ 문제 된 물건이 실탄·탄약·폭발물 등 중대 물품에 해당함
위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처벌 위험이 있기에 지금 바로 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군용물절도 사건은 초기에 “의도”가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음 표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차피 많으니까 조금 가져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 “분실한 걸 메우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불법행위 인식 자인으로 비칠 수 있음)
❌ “집에 잠깐 보관만 했습니다.”(은닉·불법영득의사 추정으로 연결 위험)
❌ “다들 그렇게 합니다.”(상습·관행 주장으로 불리하게 확장 가능)
재판부는 군용물절도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은 절도죄에서 핵심인 불법영득의사를 엄격히 보았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였고 총기는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정 등이 있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응 포인트
해당 판례에 따라 군용물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용물을 가져간 사실만이 아니라 가져간 목적·인식·이용/처분 의사가 쟁점임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또, 인식 상태, 당시 상황, 교육·규정 준수 태도, 즉시 회수·반납 가능성 등 ‘소유자 배제 의사 부재’를 객관화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026 판결은 동료 군인이 분실한 실탄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군인이 소지·점유하는 군용물을 취거한 사안에서 국가를 배제해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동일 사건 맥락에서 해당 실탄을 개인 용도로 사용(액세서리 제작 등)한 자에 대해서는 유죄 및 실형(집행유예 포함)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대응 포인트
해당 판례에 따라 동료 군인이 분실한 군용물을 보충하기 위해 군용물을 사용했다면 ① 실제로 보충 목적이었는지 ② 개인 사용·유통 의사가 없었는지 ③ 그에 부합하는 행동(은닉 없음, 외부 반출 없음, 즉시 보고/반납 시도)이 있었는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적 사용·가공·거래 정황이 있으면 보충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 디지털 증거(연락·거래 내역)와 물건의 이동 경로가 쟁점이 됩니다.
쟁점 |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자료·행동 |
불법영득의사 다툼 | - 즉시 반환·보고를 시도한 기록
- 개인 사용·가공·거래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취거 목적이 제한적이었음을 설명하는 경위서·업무 관련 자료 |
외부 반출·유통 정황 차단 | - 외부 이동 경로 부재 입증(CCTV, 위치 기록 등)
- 거래·연락 내역 없음 확인
- 은닉 장소나 가공 정황이 없다는 객관 자료 |
초기 진술 관리 | -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시간·장소·행동 순서)
- 감정적·관행적 표현 배제한 진술 구조화
-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지” 중심 설명 |
양형 자료 선제 준비 | - 재발방지 계획서
- 교육 이수·관리 절차 개선 참여 증빙
- 구체적 개선 조치 자료 |

군용물절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 수사·군사법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사법원장, 군판사, 군검사 경력을 갖춘 군형사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용 법조 판단, 불법영득의사 쟁점 정리, 진술 전략 수립까지 일관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압수물, 통신 기록, 이동 경로 등 객관 자료를 신속히 분석하고 군용물의 취거 경위와 사용·반출 정황을 입증 또는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부대 인근 분사무소에서 빠른 상담과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군용물절도처럼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사안일수록 군 형사 절차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과 증거 분석 역량을 동시에 갖춘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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