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병역기피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 이행을 회피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역기피처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거나 신체를 손상하여 의무를 회피할 때 병역법에 따라 부과되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병역기피신고는 병역면탈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시민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병역기피 행위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군복단속법은 군수품 유출 방지 및 품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군복단속법에 따라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비군처벌은 예비군 훈련 소집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받게 됩니다. 예비군훈련은 국가의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위반으로 규정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회피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역법 위반의 대표적인 유형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역법에 따라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군대를 가야합니다. 또한 무조건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결함 혹은 사회적 위치, 경제적 요건에 따라 보충역, 대체역 등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군대 입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제를 받는 요건으로는 신체나 정신적으로 오래토록 결함이 있어 군의 훈련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 입대에 대해서 군형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면제사유에 따르면앞서 말했듯이 군대 면제 대상자에는 장애인이나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병역의 의무를 지지 못한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때문에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있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받은 처분 결과에 따라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속임수를 서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2.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형사 처분의 결과에 따라 군대에 보충역으로 입대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빠져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은 비복무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전쟁 시 군대 복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병역 의무를 말합니다. 군형사변호사는 형사처분을 받아 병역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병역기피는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역 기피는 도덕적, 법적, 사회적 정당성을 막론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이기에 불법입니다. 병역기피의 경우는 현역병을 가지 않았을 때만 병역기피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민방위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기피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기피를 하기 위해서 병역기피 브로커를 통해서 병원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병력을 기재하여 연기를 하게 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는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등으로 병역법, 군형법과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병역기피 정보만 공유해도?최근 이러한 병역기피 정보를 공유해 기피에 성공하거나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문제를 뿌리를 뽑고자 새로운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속임수를 사용하도록 알려주거나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여 현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기방조죄, 사기죄 등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부닥치게 되었다면,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입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요즘 사회생활을 하면 주변에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나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현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우려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우울증은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시작으로 다양한 인지와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군대는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군대가 원하는 인재상과 다르기 때문에 입영하는 데에 부적합할까요? 다음은 군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 발병한 지 2년 이상 지난 난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왜소증, 척추변형, 코나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악성 혈액질환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으로 확진된 사람▷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대한민국 인구 감소 때문에 현역병 징집율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높이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군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형사변호사를 통해서먼저 우울증을 통해서 면제를 받고 싶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고 싶다면, 입영판정검사 전에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역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 바로 입영판정검사인데요. 입영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현역 군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군 복무를 할 수 없으며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우울증으로 인해 입대가 힘들 것 같다면, 군형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대 면제 기준은군대면제자들은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관련 질병, 기형, 심신장애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군대 면제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병한 지 2년 이상 지난 난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왜소증, 척추변형, 코나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악성 혈액질환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으로 확진된 사람▷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군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변호사가 말하는 평발인 사람, 면제 될까?평발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관절이 과도하게 유연한 것으로 발생하기 때문으로 뇌성마비, 류마티스 관절염, 골절을 포함한 외상 등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평발은 발 안쪽 아치가 없으며 발 뒷꿈치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장시간 걷거나 운동을 하면 통증이 심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평발 면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해두었습니다.정도설명신체 등급경도보행과 군화 착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경우2급중등도 이상걸으면 군화착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3급중등도 이상일정 시간 걸으면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4급중등도 이상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편평족의 경우5급 이렇듯 평발이라고 하여 무조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5급을 받아야 면제를 받게 되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변호사는 이외에도 병역 문제로 주장하기 힘들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찾아와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최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사회에 대한 미련이 남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역 기피는 대한민국 국방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병역기피를 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군 면제의 조건은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 발병한 지 2년 이상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왜소증이 있거나 척추변형이 심하거나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사지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악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조직구증으로 확진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러한 조건을 알고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훼손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에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신체 등급이 6등급이 아니라 이북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군전문변호사와 조속한 대처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감면 받기 위한 행동을 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엔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군입대를 앞두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못한 대한민국의 남성의 경우 그 일실수입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장교나 간부,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육군, 해군, 공군에 따라 복무기간이 달라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육해공군 중 어떤 곳에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육군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고 육군의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이기에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의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실수입이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말합니다. 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등 사망을 일으키게 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군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