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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정치 개입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한다? 정치관여죄

군인의 정치 관여 군인의 신분으로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과 같은 사항의 행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군대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겨네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만드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사항들을 포함한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이에게 위의 사항들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를 하면 보상이나 보복을 할 것을 약속하거나 고지하는 행위 위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형

국가유공자 대상과 유형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유형들은?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해 사망한 자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채 전역을 하거나 퇴직하게 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등급이 판정된 자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을 하다 부상을 입은 채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을 하다 사망한 자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_전역하거나 퇴직한 자에 한함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_전역하거나 퇴직한 자 뿐만 아니라 군인 외의 사람도 해당 순직공무원 :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공상공무원 : 공무원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밍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에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질병도 포함됨)

군무이탈죄

탈영 시 처벌 사항들은? 군무이탈죄 유형

군대에서 탈영을 하게 된다면?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을 군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군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눈 앞에 적이 있을 때 탈영을 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쟁이 일어났거나 침입하였을 때 또는 계엄 지역에서 탈영을 할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이외에 경우에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는 외출이나 휴가를 나갔다 미복귀하는 경우도 탈영으로 치부시킵니다. 탈영 시에 어떻게 나갔는지도 중요하기에 단순 탈영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내부 징계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끝이 날 수 있으나 총기를 휴대한 채로 탈영을 하게 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말소되기 전에 군 참모총장이 정기적으로 탈영병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복귀 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가 계속해서 갱신이 됩니다.

여군 성범죄 처벌

여군 성범죄 가해자 가중 처벌 사항

군대 내 성범죄 가중된 처벌이 기다리기에 여군이나 여군무원 등에 대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면, 성을 매개로 하여 생긴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을 실추시킨 사고로 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성범죄에 따른 처리 기준은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 그리고 감봉 순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 따라 군형법은 일반 민간인들에게 적용하는 법보다도 수위가 높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기를 제하고 상대방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과 강간미수의 경우를 보면 처벌 수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군 성범죄 피해자

여군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더라면

여군이란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으로 지원 시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군 중 성폭력의 피해자가 생겼더라면 피해자는 긴급전화센터나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 상담 및 지도 성병 감염 여부와 검사, 감염 시 성병 치료 지원 임신 여부 검사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폭력 피해에 따른 만성적인 두통과 복통 등의 치료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 질환 치료 지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명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은 봉급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인 사람은 봉금의 50%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은 무엇인가?

대체역이란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 즉,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번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드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징병제 도입 후 해마다 500여명이 군대 대신에 감옥을 선택하여 병역법을 위헌 결정하기도 하였는데요. 2018년 12월에 대체역을 도입을 위한 법률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20년 6월이 그 편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에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선 성실한 병역이행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대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군형법

군형법에 적용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군형법에 따르면 군형법 제1편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그리고 병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전환복무 중인 병사들은 제외시킵니다. 군형법은 오로지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들, 소집된 예비역과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들도 군인에 준하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에 포함된 일부 죄목에 있어선 위의 군형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민간인들도 적용을 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