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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절차

군징계 절차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군징계가 일어났을 때 징계사건 재시 :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그 이외의 법령 등을 위반 했을 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참고하여 징계사건을 접수하고 징계번호를 부여해서 법무참모부에게 징계권자에게 보고합니다. 사건 조사 : 사건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서, 상벌유무확인 등 증거수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조사결과보고 : 징계조사담당관은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결재를 받습니다.* 만일 징계권자가 징계불요구 결정을 한다면 징계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함 징계위원회 개최 및 심의 후 결정됨 징계권자의 조치를 취함 :조치의 내용으로는 원결정 확인, 감경, 징계유예 등이 있습니다.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서 수여 받음 행정소송을 밟고 싶다면 징계처분서를 받았다면 30일 이내로 항고 제기를 하면 징계조사 담당관이 항고 사건을 조사하여 항고삼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통해 항고를 각하할지 기각할지, 원징계처분을 취소할지 감경할지 결정이 됩니다. 항고심사권자의 조치가 내려지고 나서 추후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군재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군인 행정소송 종류

군인사소청과 행정소송 종류는?

행정소송을 밟기 위해서는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라,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관해 분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해 심사를 소를 청하는 것으로 인사소청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소청을 해야합니다.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해 행정소송은 군인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지 않는다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행정소송 종류들은? 보직해임 처분** : 부대의 지휘관은 징계처분을 받을만한 혐의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인사조치를 내려 보직해임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직해임은 인사상 불이익적인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역처분** :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역복무부적합에 따른 전역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전역처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현부심 전역 처분은 군인 신분의 박탈이라는 불명예와 그로 인한 복지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경고** : 징계권자가 징계 건이 경미해 징계불요구하면서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군인징계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들이 서면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 감면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에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소자 군대 복무

교도소에 간 재소자는 군대 복무는 어떻게 되나?

병역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국민 중 모든 남성은 18세부터 제 1국민역에 편입되어 징병검사 처분을 받고 현역인 자는 입영됩니다. 예외의 경우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며 평상시에는 민방위대에 소속되며 전시에만 군인으로 전시근로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선고자,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징역을 6년 이상 가량 받은 재소자에 경우 아예 병적에서 사라져 병역이 면제됩니다. 재소자 군대 복무는 위의 사항들을 통해, 재소자들 중에서 교도소를 1년 6개월 이상 수형한 사람은 입대하지 못하며 예비군도 면제를 당합니다. 하지만 전쟁 시엔 소집되어 근로 노역의 대상자가 됩니다. 교도소 생활을 6년 이상했다면 병적에서 아예 제명되며 예비군, 민방위, 전시 근로자에 소속될 수 없습니다.

군인 중징계

군인의 중징계 종류들은

군인의 중징계 종류들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습니다. 파면 : 마편을 받으면 제적, 관직 및 예우가 박탈됩니다.* 5년간 공직취임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됩니다. 또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습니다.* 해임 : 관직에서 해임하여 강제 퇴직됩니다. 3년 동안 공직취임이 금지되고 5년간 장교, 준, 부사관의 임용이 결격됩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25%가 감액되며 이 또한 명예전역수단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강등 : 당시의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데요.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되고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며, 명예전역 수혜제한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명예전역수단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직무종사가 금지됩니다. 정직기간 중 봉급은 보수의 2/3으로 감액되며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며 정직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며, 명예전역 수혜제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전역수단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군사활동

개인이 국가를 지킬 수 있을까?

영화나 만화에선 영화나 만화에선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 국가의 재난 상태를 막거나 외계인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히어로가 나타난다면, 개인이 국가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법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국군 조직법 제1조(목적) 국군 조직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국군 조직법에 의하면 히어로는 국군에 편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할 수 없으며 국군조직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국군복무규율을 보더라도 국군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가 없으며 군사활동을 하는 것은 국군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항으로 개인의 군사활동을 금지한다고 적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창의 정의

영창의 정의와 군 징계 처분 종류는?

영창이란? 군인사법 제 10장 징계57조에 따르면,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영창은 부대나 함정(군사용 배)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휴가 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제한 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합니다. 영창 대신에 영창은 이렇듯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창제도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최근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사람의 신체를 구금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영창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창을 가는 대신에 15일 간 군기교육을 듣거나 감봉조치를 시키는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군기교육 또한 시행한 기간 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군사재판 3심제

군사재판 3심제 예외가 있기에

3심제란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륙법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심 제도는 일반적으로 1심은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고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3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심제도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총 3번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재판에선 예외가 있는데 다음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재판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에 따으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즉,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단심제로 규정할 수 있으며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심제가 적용이됩니다.

상관 명령불복종

상관 명령에 대한 소송은 명령불복종이다?

상관의 명령에 대해 재판을 청구한다면 과거 국방부장관이 지정해둔 군 내 불온서적 반입 금지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군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으며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명령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 군인의 재판 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절차를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반입을 금지한 서적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치거나 군인의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군 내부의 지휘명령체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관의 지시나 명령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와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 내부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불복종의 수단으로 재판청구권의 외형을 빌리거나 이외의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면, 상관의 명령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정당한 기본권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렌스젠더 군인

트렌스젠더 군인으로 재입대 가능할까

트렌스젠더란? 일반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던 통념을 깨어버린 2000년대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었는데요. 트렌스젠더는 성전환 수술로 인해 기존의 성이 아닌 이성의 성별로 바꾸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재판에서도 적용되어 트렌스젠더를 간음한 자에게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의 성별을 결정함에 있어서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대는 불가하기에 성 전환 수술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여 전시 상황이되면, 보급품을 옮기거나 기타 노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직까진 사회적 통념이 있기에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관도 여성스럽게 고쳤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을 정정하겠다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트랜스젠더를 일종의 정신병으로 간주하는 통념과 충돌이 아직까지도 빚어내고 있으며 트랜스젠더의 입대 문제나 여대 입학 문제에서도 반발이 커 포기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트랜스젠더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시키도록 만드는 폭력을 행사해선 안될 것입니다.

간첩 정의

간첩의 정의와 처벌 수위는

간첩이란 간첩은 한 나라와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나 단체에게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자를 이야기 합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 사이에 나오는 스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상당한 수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군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다음은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다음와 같은 장소에서 간첩행위를 할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부대·기지·군항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만일 주위의 누군가가 다른 나라에서 온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으로 국번없이 111, 113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간첩 포상금은 최대 5억원 까지 받을 수 있고 간첩선 신고는 최대 7억 5천만원, 간첩 관련된 압수물은 3천만 원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속하기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란죄 정의

반란죄 정의와 처벌수위는?

반란죄란 반란죄는 군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한 채로 반란을 일으킨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를 가담한 형태의 종류는 수괴에 의한 반란,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와 임무에 종사한 자와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자, 반란에 가담한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은 하였는지에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하나의 반란 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성격이 있는 집단적 범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죄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무리의 우두머리) :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밖의 반란에서 중요한 행위를 맡거나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사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반란에 아무 생각없이 따르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형법 폭행죄

군형법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되기에

일반 폭행죄와 다르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형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하지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군사기지에서 다른 군인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차이를 두는 이유는 군형법에서 군인 간의 폭행죄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군인과 민간인의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폭행죄는 피해자 신체 안전에 대해 주된 보호법익으로 취급하기에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군형법에 속하는 폭행은 군인의 안전을 넘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더 나아가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군인 간의 폭행은 국가적 법익에 해당되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